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체납정보 금융권 제공

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체납정보 금융권 제공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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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천800만원 체납…징수 위해 은닉 재산 모니터링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 3천800여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신용불량 등록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사저 별채를 강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천17만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원 등 총 3천8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전 대통령도 그중에 포함된 것이다”며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금융자산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며 숨긴 재산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등록된 전 전 대통령 사저는 고의적인 은닉을 위해 명의를 이전했다는 증거가 없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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