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폭력 못 막는 교사 처벌…직무유기냐 과잉조치냐

[생각나눔 NEWS] 폭력 못 막는 교사 처벌…직무유기냐 과잉조치냐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부모 “교실 무관심에 경종” 교사 “혼자만의 책임인가”

학교 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학교 폭력을 방관한 교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학교 폭력을 은폐했다는 학부모의 진정서가 접수된 A중학교 교장과 담임교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양천경찰서가 중학교 교사 안모(40)씨를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B(13)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수십 차례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는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담임교사가 훈계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경찰의 강경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날 “경찰 수사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교총은 양천경찰서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9일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경찰의 교사 입건과 관련,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책임 한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교 교사는 “정부가 담임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학교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해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이라고 항변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서 “전문가 파견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만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 폭력이 눈에 보이는데도 쉬쉬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교육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도 간단치 않다. 교육자로서 마땅히 도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예방 가능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면서 “학교 폭력에 무관심한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강모(43)씨도 “학교에서 발생한 왕따 문제로 애들이 자살하는데 교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고의나 악의를 갖고 자신의 임무를 유기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직무유기로 처벌하려면 고의 또는 악의로 임무를 방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태만을 직무유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교사 처벌이 학교 폭력의 근본적 해결책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2-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