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은 ‘유죄’ 징역 5년…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파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황적화)는 8일 살해한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손모(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살인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는 법 정신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동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남아 있는 이상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5월 31일 손씨에게 무기징역을,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는 2010년 5월부터 24억원 정도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와 다음 날 새벽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후 시신을 화장하고 나서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 600만원을 받았으며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해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돌연사할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수 부산고법 공보담당 판사는 이날 판결과 관련,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 인정을 할 수 있으나 사형이라는 극형에 대해서는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도 간접증거로만 범인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산고법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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