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20년 전 토지를 매입한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유재원 전 경기도의원 등 4명이 “1992년 6월 새누리당 K의원에게 경기 양주시 광적면의 토지 1322㎡를 2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700만원만 받고 소유권을 넘겼으나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8일 뒤늦게 밝혀졌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유재원 전 경기도의원 등 4명이 “1992년 6월 새누리당 K의원에게 경기 양주시 광적면의 토지 1322㎡를 2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700만원만 받고 소유권을 넘겼으나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8일 뒤늦게 밝혀졌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2-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