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집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동네 후배를 때린 혐의(폭행)로 중학생 박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13일 A(14)군이 청소를 하러 오지 않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PC방으로 찾아가 A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동네 후배 10여 명을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김모(16)군이 사는 종로구 황학동 아파트로 수차례 불러 방ㆍ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걸레 빨기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군은 후배들이 동네 PC방에 모여 있을 때 전화를 걸어 인원수를 확인하고는 집으로 불러들여 청소를 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군은 경찰에서 “청소를 시켜도 거부하지 않기에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선배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청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를 시킨 것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13일 A(14)군이 청소를 하러 오지 않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PC방으로 찾아가 A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동네 후배 10여 명을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김모(16)군이 사는 종로구 황학동 아파트로 수차례 불러 방ㆍ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걸레 빨기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군은 후배들이 동네 PC방에 모여 있을 때 전화를 걸어 인원수를 확인하고는 집으로 불러들여 청소를 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군은 경찰에서 “청소를 시켜도 거부하지 않기에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선배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청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를 시킨 것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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