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노래방 도우미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4ㆍ회사원)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특별한 동기없이 도우미 여성을 갑작스럽게 살해,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김모(28ㆍ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 성관계를 하려다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 발생 후에 유흥업소의 도우미 고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씨가 특별한 동기없이 도우미 여성을 갑작스럽게 살해,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김모(28ㆍ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 성관계를 하려다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 발생 후에 유흥업소의 도우미 고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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