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이혼한 부인을 납치해 모텔에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30분께 성북구 장위동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하려던 전(前) 부인 양모(39.여)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양씨와 3년 전 협의 이혼한 뒤에도 양씨의 집과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왜 안 만나주냐”, “돈을 달라”며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아들ㆍ딸이 보는 앞에서 양씨에게 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양씨를 때려 전치 6주의 늑골골절 상해를 입힌 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회사 밖에서 기다리는 전 남편이 두려워 직장동료의 차를 타고 몰래 회사를 빠져나갈 정도였다”고 전했다.
양씨는 회사 동료에게 “나 납치됐어. 살려줘. 전화 안돼”라는 문자메시지 보냈고, 이씨는 납치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사건발생 2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보고싶어서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나중에 돈을 벌면 다시 만나려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30분께 성북구 장위동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하려던 전(前) 부인 양모(39.여)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양씨와 3년 전 협의 이혼한 뒤에도 양씨의 집과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왜 안 만나주냐”, “돈을 달라”며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아들ㆍ딸이 보는 앞에서 양씨에게 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양씨를 때려 전치 6주의 늑골골절 상해를 입힌 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회사 밖에서 기다리는 전 남편이 두려워 직장동료의 차를 타고 몰래 회사를 빠져나갈 정도였다”고 전했다.
양씨는 회사 동료에게 “나 납치됐어. 살려줘. 전화 안돼”라는 문자메시지 보냈고, 이씨는 납치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사건발생 2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보고싶어서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나중에 돈을 벌면 다시 만나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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