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석 8개월째…역대 최장

헌법재판관 공석 8개월째…역대 최장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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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선출안 부결…새 후보자 찾아야19대 국회로 넘어갈듯…공백사태 수개월 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53·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8개월째로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조대현(62·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7월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이 빠진 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수로 계산하면 217일째로 앞서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간의 헌법재판관 공석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조 전 재판관 자리는 국회에서도 야당에 추천권이 있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됐으나,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한 발언 등을 문제삼아 한나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 합의로 선출안이 작년 6월 말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인사청문회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서두른다 해도 18대 국회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워 19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임기는 5월까지지만 4월 총선 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오는 16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회기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는 앞으로 수개월간 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할 수 있어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인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제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작년 말 헌재의 한정위헌 선고는 ‘8인 재판부’에 의해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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