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K리그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29) 선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최 선수는 광주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컵대회 두 경기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당시 팀동료 김동현과 함께 승부 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2-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