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38)가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송선미와 고 장자연(2009년 사망)의 과거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던 김모(43)씨는 10일 송선미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씨는 송선미가 2009년 5월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고 장자연 자살사건과 관련해 “그분(김씨)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배우가 괴로움을 당했고”라고 말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선미의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불법행위로 지난 몇년동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2월 송씨가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해 여러 번 문자를 보내며 잘못을 빌어 손해배상채권과 출연료 잔액을 상계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전속계약기간이 지나자 태도를 바꿔 나를 고소했다.”도 했다.
양측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6월 전속계약과 드라마출연료를 놓고 양측이 벌인 소송에서는 송선미가 승소한 바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송선미와 고 장자연(2009년 사망)의 과거 매니지먼트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던 김모(43)씨는 10일 송선미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배우 송선미
또 “2008년 2월 송씨가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해 여러 번 문자를 보내며 잘못을 빌어 손해배상채권과 출연료 잔액을 상계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전속계약기간이 지나자 태도를 바꿔 나를 고소했다.”도 했다.
양측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6월 전속계약과 드라마출연료를 놓고 양측이 벌인 소송에서는 송선미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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