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진정, 고소,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판단,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소환 없이 각하 처리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진정 사건의 경우 1차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확실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합리하면 소환절차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진정 사건은 내사에 해당돼 경찰 자체적으로 끝냄으로써 각하 처리가 가능하다.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고소·고발했을 때도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놓되 조사 및 처벌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경찰은 진정 사건의 경우 1차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확실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합리하면 소환절차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진정 사건은 내사에 해당돼 경찰 자체적으로 끝냄으로써 각하 처리가 가능하다.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고소·고발했을 때도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놓되 조사 및 처벌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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