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둔 고객도장으로 사기대출 받기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겨온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제일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제일저축은행 평촌지점(구 안양지점)에서 소액대출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7월∼2008년 11월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136명의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총 14억4천만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희망 고객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고 해 이들로부터 총 40차례에 걸쳐 1억54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에 근무하며 알게 된 고객들 명의로 허위 대출신청서를 만들어 수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유모(66)씨도 구속기소했다.
이 은행에서 총무부장 등을 지내고 2000년께 퇴직한 유씨는 당시 관리해오던 주요 고객의 도장 등을 보관해 오다 2005∼2007년 고객 5명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총 5억5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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