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김해수 前비서관 집행유예

저축銀 금품수수 김해수 前비서관 집행유예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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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모두 2억2천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일부 정치자금 수수만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의해 금품수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의원에게 전화까지 한 것은 국회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부정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치발전을 바라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해치는 것”이라면서 “금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비슷한 혐의의 다른 사건 선고 내용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7·구속기소)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수수했으며, 2005년 9월∼2008년 1월 환경시설업체인 S사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 명목으로 1억4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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