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16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농성이라는 불법 행위를 벌여 한진중공업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회사 측이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받아 사회·경제적 손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농성 기간에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 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범법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어서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최 판사는 “피고인이 농성이라는 불법 행위를 벌여 한진중공업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회사 측이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받아 사회·경제적 손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농성 기간에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 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범법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어서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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