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돈전달 지시 없었다” 법정서 주장

안병용 “돈전달 지시 없었다” 법정서 주장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평성·방어권 행사위해 보석신청”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8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언급된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은평구 구의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심리하고자 재정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합의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통일적ㆍ시범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주로 심리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이 재정합의부에 배당된 바 있다.

연합뉴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최수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구 의원이 지역구인 성동구 현안 해결과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성동구의 현안 해결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오늘 수상은 더 나은 서울과 성동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