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돈전달 지시 없었다” 법정서 주장

안병용 “돈전달 지시 없었다” 법정서 주장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평성·방어권 행사위해 보석신청”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8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언급된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은평구 구의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심리하고자 재정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합의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통일적ㆍ시범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주로 심리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이 재정합의부에 배당된 바 있다.

연합뉴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