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교육청 ‘두발 싸움’

교과부·서울교육청 ‘두발 싸움’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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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가 결정’ 시행령 입법예고

강행이냐 저지냐.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재의요구·철회, 대법원 제소, 시정명령·정지처분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새 카드를 빼들었다. 상위법을 개정해 조례보다 학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이념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상이한 접근 속에 일선 학교의 혼란은 한층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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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학생의 두발·복장 자율화와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포함해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칙 제·개정 방법과 관련,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서울·광주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해당 교육청의 조례에는 학생의 두발·복장 자율화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조례와 학칙 중 조례가 우선된다.”고 유권해석했으나 시행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다. 학칙이 다시 조례에 우선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과부 측은 “학생생활지도는 일괄적인 조례로 제한할 문제가 아니며, 학교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측은 “교과수의 꼼수”라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체계상 시행령이 조례보다 상위법인 만큼 개정이 이뤄질 경우 조례는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일선 학교에서 조례를 반영한 학칙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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