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폐지해야 비정규직 해결”

“파견법 폐지해야 비정규직 해결”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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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

대법원이 23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 있던 기륭전자 분회 김소연(42) 금속노조 분회장은 “당연히 나와야 할 판결이다.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손을 꼭 잡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기륭전자는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으로 꼽히는 곳이다. 2005년 7월 기륭전자 비정규직인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해고로 맞섰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기륭전자 사태는 5년이 지난 2010년 말에야 타결됐다. 해고자 10명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일 복귀할 예정이다.

김 분회장은 “우리야 문제가 해결됐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되는 곳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분회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하면서도 2년 이상이 지나야 직접 고용 대상이 된다고 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가 비단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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