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테마株’ 사기 30대男 기소

‘문재인 테마株’ 사기 30대男 기소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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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사장 사진위조 유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진을 조작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문재인 테마주’인 것처럼 속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23일 조작된 사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정모(30·무직)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문 이사장이 한 남성 등산객과 찍은 사진을 내려받고서 이 등산객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정씨는 평소 이용하던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조작된 사진을 올리면서 “문 이사장과 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앞으로 주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정씨는 해당 회사의 주식 1만 1000여주를 가지고 있었다.

정씨가 올린 사진과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가자 문제의 회사는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6월 주당 1200원대였던 주가가 최고 4200원대까지 치솟는 등 약 2개월 동안 3배 이상 폭등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모자이크가 없는 원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사진 속 인물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가는 1700원대로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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