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간담회 가보니… 남 탓만

학교폭력 근절 간담회 가보니… 남 탓만

입력 2012-02-24 00:00
수정 2012-02-24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사 “학부모 1차 책임져야” 학부모 “경찰 교사처벌 잘했다”

“담임 맡기를 기피하고 명퇴교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처럼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 학부모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남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이미지 확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정부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민관 합동단속반이 서울 종로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정부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민관 합동단속반이 서울 종로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해 해결했다면 자살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찰의 처벌 방침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명명백백 구속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교사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조현오 경찰청장)

2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경찰이 교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사건을 놓고 교사와 학부모, 경찰 사이에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남봉 수석부회장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문제 발생 시) 경찰이 판단해서 부모에게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책임감을 갖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경자 대표는 “(교사 처벌방침은)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상기시킨 것”이라면서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낼 때는 공부뿐 아니라 안전과 인성교육 등을 두루 보장해 달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조현오 청장은 “무장 경관이 경비를 서는 필리핀에서 온 학부모가 학교폭력 문제는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라면서 “4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이후에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신미현 사무국장은 “읍면과 같은 소도시는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라고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중등교장협의회, 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백민경·이범수기자

white@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2012-02-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