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와 ‘검은 거래’ 교장 무더기 처벌

급식업체와 ‘검은 거래’ 교장 무더기 처벌

입력 2012-02-26 00:00
수정 2012-02-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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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마다 전권 휘두르며 금품 요구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납품 등 계약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61)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과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간부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그해말까지 A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식업체와 인쇄업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수학여행 숙박업체, 소속교사 등으로부터 총 5천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교장 한모(61)씨는 2006년 3월부터 작년말까지 초등학교 2곳에서 교장으로 일하면서 공사업체, 인쇄업체, 급식업체, 설비 납품업체, 수학여행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총 1천540만원을 받았다.

이모(61ㆍ여)씨는 2009년 10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운영자로부터 계약 체결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강모(56)씨는 초등학교 교장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급식업체, 공사업체, 수학여행 버스임대업체, 소속교사로부터 660만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거의 모든 계약과 관련해 성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일부는 학부모로부터 촌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교장들은 학교를 옮길 때마다 기존 거래업체 대신 자신과 가까운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바뀐 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추가로 뇌물을 줘야했다.

검찰은 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급식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업체 대표 4명을 약식기소하고 금품 수수 금액이 적은 교장 2명,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 2명은 서울시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계 비리는 나라의 백년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계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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