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7급 5명 사직후 6급으로 재채용” 지시 파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비서 1명과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해직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채한 데 이어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을 법규까지 개정해 무리하게 승진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27일 서울시교육청과 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업무에 복귀한 직후 인사부서에 비서실에 근무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7급 상당)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 등 5명을 나급(6급 상당)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현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계약기간이 끝나는 올 8~9월 이전에 일괄 사직시킨 뒤 6급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서실에 가급(5급 상당) 상당의 직책을 두 자리나 더 만들어 측근을 채용하려 했다. 현재 비서실 직원 중에는 비서실장 1명만 가급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시교육청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도를 넘은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청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데 교육감이 앞장서고 있다.”면서 “보은인사를 통한 교육청 사조직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