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천받은 교장 임용 대상자 1451명 중 1448명을 다음 달 1일 자로 최종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교장 중에는 일반 승진·중임 교장이 1138명, 공모교장이 310명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 870명, 중등 570명, 특수 8명 등이다.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 중에는 일반학교(초빙형) 211명, 자율학교(내부형) 92명, 특성화고(개방형) 7명 등이며 직위별로는 현직 교장이 35명, 현직 교감 249명, 전문직 21명, 교사 5명 등이었다. 교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4년 임기가 적용되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년까지 재직하게 된다.
한편 임용에서 배제된 3명 중 2명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며 1명은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아 중임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교장임기제 실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교장 중임 심사를 강화, 임용제청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 관련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이번에 임용된 교장 중에는 일반 승진·중임 교장이 1138명, 공모교장이 310명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 870명, 중등 570명, 특수 8명 등이다.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 중에는 일반학교(초빙형) 211명, 자율학교(내부형) 92명, 특성화고(개방형) 7명 등이며 직위별로는 현직 교장이 35명, 현직 교감 249명, 전문직 21명, 교사 5명 등이었다. 교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4년 임기가 적용되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년까지 재직하게 된다.
한편 임용에서 배제된 3명 중 2명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며 1명은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아 중임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교장임기제 실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교장 중임 심사를 강화, 임용제청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 관련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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