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김 회장은 1998∼2008년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도 증여세 476억 77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해 온 주식을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 전환한 뒤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2008년 이 주식의 실소유자가 두 아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당시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시효(15년)를 넘긴 1978년에 이미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회지도층에서 전형적으로 구사하는 ‘변칙적인 부의 2세 승계’를 적발해 처벌한 것”이라며 “다만 김 회장이 고령인데다 거액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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