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성실히 임하겠다”…법정공방 재개

곽노현 “항소심 성실히 임하겠다”…법정공방 재개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됐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판개시 시간보다 20분 앞서 법원에 도착, 항소심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2억원의 대가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의 징역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월19일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음을 고려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곽 교육감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항소심에서는 ▲박명기 교수에 대한 실무진의 금품제공 합의를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는지 ▲곽 교육감이 선거 이후에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는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 등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측은 이미 “대가성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힌 대로 항소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이 없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낸다는 공판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박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은 원칙적으로 4월 이전에 내려져야 하지만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연합뉴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