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출입한 피부과 원장, 시사인 기자 명예훼손 고소

나경원 출입한 피부과 원장, 시사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7일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의 ‘호화 피부클리닉’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부클리닉 원장 안모(41·여) 원장이 시사인 정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고소장에서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며 치료비의 합계를 문의한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 비용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사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원 상당의 초호화 피부과를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선거 직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사인 기자 4명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나 전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000만원선이다.”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홍재희 서울시의원,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체계 점검 등 시민 비용부담 개선 실효성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와 주요 환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료 등 시민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47개소 가운데 약 98%가 4·5종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짚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라는 점을 들어, 모니터링 강화가 실질적인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했다. 이어 10월부터 성동·강서·구로·금천·영등포 등 5개 자치구에서 IoT 부착 사업장의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강화한 이후 이상신호 발생 현황과 후속 조치 절차를 물었다. 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은 방지시설 미가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상신호가 나타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강화 이후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월보를 확인해 보겠다
thumbnail - 홍재희 서울시의원,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체계 점검 등 시민 비용부담 개선 실효성 강화 촉구

2012-03-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