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 혜택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조산원을 이용하는 임신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 등 분만 전 진찰이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가운데 최대 50만원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인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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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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