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 원전 사고, 한달 동안 쉬쉬한 변명 들어보니

‘아찔’ 원전 사고, 한달 동안 쉬쉬한 변명 들어보니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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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블랙아웃’...12분간 전원공급 중단 늑장 보고

지난달 9일 예방 점검 중이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비상전력까지 완전히 바닥나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 무려 12분간이나 지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분간의 원전 전원 공급 중단 사태는 지난 1978년 국내에서 원전 상업운영이 시작된 이래 최장시간 사고다. 원자로는 멈춘 상태였지만 핵연료봉이 들어 있었던 만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이 같은 상황을 은폐해 오다 1개월이 지난 뒤에야 관계기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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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전경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한수원이 지난달 9일 전원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12일에야 보고, 1호기 운전을 중단하고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8시 34분쯤 핵연료 교체와 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에서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 전원공급이 갑자기 중단됐다. 특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디젤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원은 12분간 모두 끊겼다. 이 때문에 원자로의 냉각수 속에 보관된 핵연료봉의 열을 식히는 순환 펌프도 함께 멈췄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비슷한 사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원전과 관련한 모든 이상 상황은 책임 주무부처인 안전위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원인도 모르는 사고를 보고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 파견돼 있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리자도 파악하지 못했다.

한수원 측은 “비상이 발동되지 않았고, 전력 공급이 곧 재개돼 보고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한수원 측은 지방의회 의원이 조사에 나서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국희 안전위 원자력안전국장은 “은폐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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