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사건 피의자의 구속을 면해달라는 명목으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경찰관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A(36)씨와 이씨와 A씨를 연결해준 B(53)씨를 각각 뇌물공여혐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9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가 폭력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B씨에게 받고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폭행사건을 일으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진단서를 제출하자 구속을 면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또 검찰은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A(36)씨와 이씨와 A씨를 연결해준 B(53)씨를 각각 뇌물공여혐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9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가 폭력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B씨에게 받고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폭행사건을 일으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진단서를 제출하자 구속을 면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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