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폭로자 경찰수사에 협조 안해 檢 명단확보 땐 검경 갈등 새국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강남 룸살롱 황제’ 이모(40)씨의 뇌물 리스트<서울신문 3월 13일 자 9면>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도 이씨가 돈을 받은 경찰관을 폭로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별도 수사 중인 상태라 검경 갈등의 새로운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경찰이 2010년 이씨와의 유착 의혹 수사 당시 실체를 밝혀 내지 못해 비판을 받았던 만큼 검찰이 비위 경찰 명단을 캐낼 경우 ‘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씨의 뇌물 리스트를 확보하는 대로 복역 중인 이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뇌물 리스트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 옥중에 있는 이씨를 면회했다가 이씨로부터 ‘3억원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A(52) 경위에 대해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지난 14일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경찰이 직접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는 것은 경찰을 못 믿기 때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경찰이 자체 수사 의뢰한 것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씨가 검찰 강력부에 이야기하겠다고 한 적이 있지만 정말 검찰에 뇌물 수수 경찰관의 이름을 밝힌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접견해 비리 의혹을 추궁했지만 이씨는 “경찰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면회를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정확한 경위가 파악된 사람은 A경위뿐이라 수사를 확대해서 발본색원하라는 취지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면서 “당시 이름이 거론된 5~6명에 대해서는 확인된 혐의가 아직 없고, 어차피 통신이나 계좌 등을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에서 술집 10여곳을 운영하다 세금 42억 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민영·백민경기자 min@seoul.co.kr
2012-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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