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청탁 의혹’ 관련자 모두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경찰, ‘기소청탁 의혹’ 관련자 모두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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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판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4일 나 후보측 장모 법무팀장이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1월2일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은정 검사와 김 판사의 진술서와 나 전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나 전 의원, 김 판사, 박 검사, 선대위 대변인실 관계자등의 진술과 해당 논평 자료, 당시의 언론보도 기사 등으로 미뤄 김 판사와 나 전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허위 내용의 논평 자료를 작성·배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박 검사와 김 판사의 진술서의 내용과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때 주 기자가 허위사실공표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키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와 박 검사, 주 기자 등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했으나 현재까지의 수사사항만으로도 결론 도출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공소시효를 감안해 사건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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