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승소확정

대법,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승소확정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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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6월18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 명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의 주장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도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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