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17일 마약 투약사실을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로 서울경찰청 소속 홍모(48)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총경은 지난 2007-2008년 대구ㆍ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모씨로부터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홍 총경은 정씨에게 5천만원을 맡기고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ㆍ주식 1억2천여만원과 2천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총경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홍 총경은 지난 2007-2008년 대구ㆍ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모씨로부터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홍 총경은 정씨에게 5천만원을 맡기고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ㆍ주식 1억2천여만원과 2천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총경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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