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 호소한 공직자 벌금형

박근혜 지지 호소한 공직자 벌금형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공직자와 옹진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A(66)씨와 옹진군의회 의원 B(65)씨에게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천희망포럼’의 고문으로 제18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박근혜를 위해 희망포럼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범행일 당시는 선거일까지 1년4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고, 범행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19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선거에 미쳤거나 미칠 영향은 매우 작다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께 옹진군의 한 식당에서 영흥면 주민 19명을 상대로 회 등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뉴시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