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제수 성추행 의혹과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19대 총선 포항남ㆍ울릉 선거구 당선자 김형태(60ㆍ무소속)씨를 28일 재소환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1시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무실 직원 김모(24)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
지난 19일에 이어 경찰에 두번째로 소환된 김 당선자는 이날 6시간여의 조사 끝에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경찰은 전화홍보요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당선자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김 당선자는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록의 음성이 본인임을 인정했으나 성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녹취록 조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당선자는 이날 오후 1시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무실 직원 김모(24)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
지난 19일에 이어 경찰에 두번째로 소환된 김 당선자는 이날 6시간여의 조사 끝에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경찰은 전화홍보요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당선자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김 당선자는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록의 음성이 본인임을 인정했으나 성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녹취록 조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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