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급증… 통관 심사 강화
관세청이 반인륜적이고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인육캡슐’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심사를 강화했다. 최근 인육캡슐이 만병통치약과 자양강장제 등으로 잘못 알려져 중국에서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5/06/SSI_20120506182438.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5/06/SSI_20120506182438.jpg)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세관에 적발된 인육캡슐은 35건(1만 7400여정)으로 여행자 휴대품이 29건(1만 1430정), 통관 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물을 통한 반입이 6건(6000여정)이다. 반입 지역은 옌지(14건), 지린(5건), 청두(4건), 톈진(3건) 등 중국 동북부 지방에 집중됐다.
반입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인육캡슐은 흙갈색 분말에 동물성 냄새(비린 악취)가 나는데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도록 식물성 물질을 혼합해 세관의 적발을 피하고 있다. 무취 등 변형 캡술이 등장하면서 외관을 통한 식별이 불가능해졌다. 정상적인 의약품 용기에 인육캡슐을 넣는 ‘통갈이’ 수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인육캡슐에서는 슈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생산·판매 지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발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 표기 미상의 약품과 분말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 검사와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또 포장상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을 확인하는 한편 식·의약품은 목록 제출 등 정식 절차를 거치도록 통관심사도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등에서 건강보조식품 구매 시 성분 및 수입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되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5-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