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화재참사’ 부산노래 주점 불법구조변경 확인

경찰,’화재참사’ 부산노래 주점 불법구조변경 확인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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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다용도실→방으로 개조, 비상구에 문 달고 물품 쌓아CCTV 일부 복원..수사활기

화마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의 내부가 불법 구조변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전동 S노래주점의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래주점 내부가 허가 당시와 다르게 불법 구조변경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가 당시 24개였던 방을 26개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래주점은 허가때 주 출입구 앞에 있던 다용도실을 26번 방으로, 내부 오른쪽 끝에 위치한 부속실(비상구 통로)을 1번 방으로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속실을 1번 방으로 개조하면서 부속실과 맞붙어 있던 비상구와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접이식 계단도 없앴다. 방을 2개 늘리면서 당초 1번 방은 25번 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6명의 목숨을 잃은 기수정밀 직원들이 들어갔던 방은 개조 뒤 1번 방 맞은 편의 25번 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부속실이 1번 방으로 개조되지 않았다면 기수정밀 직원들은 화재 당시 곧바로 비상구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주 출입구 오른쪽에 바로 위치한 비상구에서도 법으로 금지된 별도의 문을 달고 물품을 2곳에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업주 조모(26)씨 등을 상대로 불법 개조가 언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래방 내부에 설치된 8개의 CCTV를 일부 복원했다.

경찰은 각 CCTV가 보여주는 장면을 같은 시간대에 맞춰 완성하면 화재가 방화나 실화에 의한 것인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면이 완성되면 화재 당시 종업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 대피조치가 적절했는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이 난 노래주점이 있는 남도빌딩은 지난해 8월 관할 소방서 소방점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수신기 예비전력과 회로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아 수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같은 건물 2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7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진구청에 마련될 예정이었던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는 동아대 병원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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