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구속…강철원 영장기각

‘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구속…강철원 영장기각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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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7일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사고 있는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사 대표 이동율(60·구속)씨와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구속)씨,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차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자진 귀국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2005~2007년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대표에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소개하거나 강 전 실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행상황을 묻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로부터 2005~2006년 2000~3000만원씩 서너 차례 건네고 2006~2007년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포항기업 제이엔테크 이동조(59) 회장과 D은행 직원을 거쳐 수표 2000만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2008년 1월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동율(60·구속)씨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건넨 10억여원은 이씨가 자신의 아들 2명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차관 형의 계좌에서 발견된 10~20억여원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돈의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 전 실장은 2007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지냈다.

앞서 박 전 차관은 이날 법원청사에 들어서며 ‘혐의 인정 여부’와 ‘서울시 공무원에 청탁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형 계좌에서 나온 돈의 출처와 아파트 구입대금 지출 여부’와 관련해서도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에 대해 인정했다”며 “검찰에서 다 말했고,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중수부는 지난달 16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17일만인 이달 3일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일 오전 9시50분께부터 다음날 새벽 3시40분까지 18시간여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첫 번째 소환된 데 이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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