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형일 후보 선거법 위반 ‘무혐의’

檢, 양형일 후보 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제19대 총선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광주 동구 양형일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11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따르면 검찰은 동구 의정동우회와 민주 동구협의회 회장단 등의 지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양 후보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양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2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 의정동우회와 민주 동구협의회 회장단 등 23명이 양형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쟁 후보인 박주선 후보측이 현재의 민주통합당 동구지역위원회 협의회장단이 양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보도자료 내용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당명이 바뀌기 전인 옛 민주당 동구협의회 회장단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양 후보가 보도자료 배포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이를 선거에 악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 시민위원회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제19대 총선 광주 동구에서는 박 후보가 당선됐다.





뉴시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