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8일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19)군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112센터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군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싸움을 하다 폭행당했다. 모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등 모두 세차례 허위신고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112 허위신고는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명백한 범죄”라며 “시민들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112센터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군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싸움을 하다 폭행당했다. 모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등 모두 세차례 허위신고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112 허위신고는 경찰의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명백한 범죄”라며 “시민들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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