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다시 지어야 할듯… “도로 사용 못해”

사랑의교회 다시 지어야 할듯… “도로 사용 못해”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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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측에 도로점용허가 시정 요구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는 사랑의 교회가 인근 도로 지하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건물을 다시 설계하고 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초구청장이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천77.98㎡를 사랑의 교회 측에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를 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서초구청장은 애초 사랑의 교회 측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사항이 지하실에 해당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축건물 내 325㎡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했다.

도로 지하 점용부분은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예배당,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장이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단지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골조공사 등 상당한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건물 재설계·재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재설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 측은 이번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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