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금연 무풍지대

택시는 금연 무풍지대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인승 이하 흡연 과징금 부과 못해

‘금연 사각지대’인 택시 내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내 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 평균 2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내 흡연을 제재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교통 수단의 경우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택시는 5인승인 데다 법적으로도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어서 흡연 단속 법망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내 흡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총장은 “15평형 공간에서 한 사람이 담배 한 개비를 피워 생긴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1급 위력의 태풍이 불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1평 남짓한 택시 내 간접흡연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2-06-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