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자영업자를 상대로 연 270%가 넘는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 안모(65)씨 등 18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이모(44·여)씨에게 10억여원을 빌려 주고 270%가 넘는 이자를 받아 2억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반찬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0년 7월 24일 안씨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15일에 100만원을 갚는 폭리 조건이었다. 안씨 등 불법 사채업자들은 ‘꺾기’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이씨는 이런 식으로 500만~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50회 이상 대출 받았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반찬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0년 7월 24일 안씨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15일에 100만원을 갚는 폭리 조건이었다. 안씨 등 불법 사채업자들은 ‘꺾기’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이씨는 이런 식으로 500만~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50회 이상 대출 받았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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