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단속 피하려 불법 등록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로 위장, ‘불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수강료를 받지 못하고, 밤 10시 이후의 교습을 금지하는 학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3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학원들의 교습비, 강사 명단과 교습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은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의 운영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W학원은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았지만 해당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해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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