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조례’ 서울시의회 재의결

‘교권조례’ 서울시의회 재의결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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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교육청 대법 제소 여부 지켜볼 것”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再議) 요구로 다시 표결에 부쳐졌던 교권조례가 원안대로 서울시의회를 또다시 통과했다. 시의회는 20일 오후 개최된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권조례는 서울지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조례는 지난달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통과됐지만, 교과부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사의 권리를 규정하는 행위는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14명 중 94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재의요구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원안대로 확정된다. 교과부 측은 이와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재의결에 대해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면서 “향후 조치는 시교육청의 제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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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 충정사에서 개최된 ‘부탄 갤러리 이전 세리머니 및 프로모션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엄숙한 불상 봉송 행렬에 직접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탄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관광 및 문화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김민경) 주최로 부탄 갤러리의 남산 충정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남왕겔 부탄 내각차관, 최수진 국회의원, 덕운 스님(남산충정사 주지)을 비롯해 주한 부탄 관계자와 관광업계·여행사·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인접한 충정사에 자리 잡은 부탄 갤러리는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국내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남산과 필동 일대에서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접하고 한-부탄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수혁 의원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히말라야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짧은 길이지만 두 나라가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이 오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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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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