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구 外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효”

“강동·송파구 外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효”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중소상인 보호 위해 조례 조속히 개정”

서울시는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강동·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서소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시간 제한 취소 판결과 관련해) 조례 개정에 필요한 두 달 동안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판결에서 문제로 지적된 구청장 재량 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을 강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부당하다며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 관할 내 대형마트·SSM은 영업시간·일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송파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이며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3일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을)과 함께 ‘서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과 ‘2026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추석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초3동에 자리한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 옛 경희궁 부지에서 문을 연 후 1980년 서초구로 터전을 옮긴 깊은 역사의 명문 고교다. 개교 이래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여러 번 오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배움터로 굳건히 자리 잡아 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서울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학교 관계자와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덕분에, 저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고를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 온 공로를
thumbnail -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