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선수 출신 송모(3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가담자들인 다른 선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팀 내 최고참 선수로서 승부조작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승부조작 가담자들인 다른 선수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팀 내 최고참 선수로서 승부조작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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