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피의자 호송·인치 합의시한 잠정 연기

검·경, 피의자 호송·인치 합의시한 잠정 연기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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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사건 호송·인치 당분간 현행대로 지원”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피의자 호송·인치 협상 시한이 잠정 연기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시한 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못해 검사 사건 피의자 호송·인치에 차질을 빚는 파국도 당분간 면하게 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6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검찰과 경찰 간 호송·인치 MOU 체결 시한을 잠정 연기하고 내달초에 수사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양측이 합의한 대로 30일까지 피의자 호송·인치 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지 못하면 검사 사건 호송·인치 업무를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달, 위기감을 고조시킨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내달초 수사협의회에서 합의 시한 연장안을 포함해 MOU 내용 및 타 기관 중재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 시한 연기에 따라 경찰은 당분간 검사 사건 피의자 호송·인치를 현행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호송·인치는 피의자를 체포해 구치소로 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현재는 경찰이 업무를 맡고 있다. 체포된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두거나 수감자를 검찰로 옮기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검사 직수사건 피의자 유치장 호송 및 법원 유치, 검찰 수배자 호송, 검찰 구속·송치자 호송, 정신감정·유치를 위한 호송 등이 논란이 돼 왔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때 검찰은 검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각종 호송·인치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명문화를 시도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 주체별로 호송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기관 간 독립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수사협의회를 열어 MOU 체결을 논의했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의미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호송·인치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총리실 권고 취지에 따라 MOU가 신속하게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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