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등 학교 문화 혁신 정부와 소송 10건 대립 첨예

인권조례 등 학교 문화 혁신 정부와 소송 10건 대립 첨예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선교육감 취임 2주년 명암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수장인 민선 교육감들이 1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선출된 교육 권력’으로 불리는 교육감들은 강도 높은 교육개혁 정책으로 현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 왔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성향의 일부 교육감들은 정책과 관련, 첨예하게 노선 다툼을 벌임에 따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교육감들은 취임 첫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등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 학교현장에 변혁을 가져 왔다. 특히 이념적 진보를 지향한 교육감들이 등장, 기존 정책을 뒤엎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혁신학교 신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굵직한 교육정책을 도입,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학생인권강화, 체벌금지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혁신에 나섰다.

문제는 정부와 교육감의 대결구도가 노골화됐다는 점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등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감 취임 이후 2년간 교과부와 서울·경기·전북·전남교육청 사이에서 벌어진 민·형사 및 행정 소송은 모두 10건(예정 1건 포함)에 이른다. 교원단체와 학교 등이 교육청 및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것까지 따지면 관련 소송은 수십건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1월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과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며, 시교육청이 지난달 공포한 교권조례 역시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교원평가도 교과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경기·강원·전북·광주교육감은 ‘평가방식을 학교 자율로 선택해야 한다.’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14명의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교과부는 이에 맞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갖가지 비리 의혹에 연루돼 부산 임혜경·전남 장만채·광주 장휘국 교육감은 수사선상에, 서울 곽노현·경기 김상곤 교육감은 재판을 받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최원선 서울시의원 “문화로 잇는 실크로드”… 2026 살람서울 페스티벌서 문화교류 확대 강조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속 최원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2026 살람서울 페스티벌’에 자리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그는 서울시와 아시아 및 중동 지역 간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를 독려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사)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시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한 아·중동 국가 대사단과 방한 관광객, 서울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아시아·중동 지역 간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의 주제인 ‘실크로드’는 오랜 시간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온 교류의 길이었다”며 “서울과 아시아·중동 역시 오랜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날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를 더욱 가까이 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 청계광장에서 펼쳐지는 ‘살람서울 페스티벌’은 새로운 실크로드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
thumbnail - 최원선 서울시의원 “문화로 잇는 실크로드”… 2026 살람서울 페스티벌서 문화교류 확대 강조

2012-07-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