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 리더 김재경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김재경과 소속사가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형외과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던 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김재경이 실제로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 ‘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사진을 대조해 게시했다. 이에 김재경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