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혹 시의원 사퇴요구…명예훼손 아니다”

“폭행의혹 시의원 사퇴요구…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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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강수정 판사는 9일 최웅수 오산시의원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 적힌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이라는 문구와 오산시의회 구성원 중 4명이 남성의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김씨가 최 의원을 장애인을 폭행한 의원으로 지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켓에 의해 최 의원이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최 의원에 대한 기사가 이미 신문에 나와 김씨가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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